주식회사 잉크테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9월 2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신주발행 관련 세부계획은 신주발행공고문(링크클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