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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개시일
484 [공고]소규모합병 공고 2021-09-14

[주주여러분께]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잉크테크(이하 "당사")는 2021년 9월 10일 주식회사 해은켐텍(이하 "해은켐텍)과 합병계약 (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ㅡ 아 래 ㅡ

 

1. 합병방법 : 당사가 해은켐텍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해은켐텍은 해산함.

2. 합병비율 : 당사 : 해은켐텍 = 1: 0.0790912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해은켐텍

나.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8

4. 합병기일 : 2021년 12월 1일

5. 당사와 해은켐텍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1년 9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본 공고 하단의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기간 : 2021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1년 10월 7일까지 당사 경영지원팀에 제출 (☎ 031-496-5404)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경영지원팀 앞)

(2) 실질주주 : 2021년 10월 4일(※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 및 기한은 거래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 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잉크테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잉크테크가 ㈜해은켐텍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1년       월       일

주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2021년 9월 23일

주식회사 잉크테크 대표이사 양 종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