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대상
- 회사의 윤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 배임, 사기, 절도, 금품 및 향응 수수, 분식 회계 등)
-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부당한 지시 행위(청탁, 알선, 강요)
- 기타 위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적용범위
- ㈜잉크테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
- 외부 이해관계자(고객사, 주주 등)
- 내부신고제도이지만 내부 임직원만 뿐 아니라 외부의 이해관계자도 신고 및 제보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익명 및 실명)
- 홈페이지 내부신고센터
- 내부신고 전담자 이메일 : inktec119@inktec.com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 신고내용은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
- 신고내용이 공개된 경우 진상 확인 및 공개자에게 징계 가능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내부신고 전담자에게 원상회복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신청
- 신고자가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포상
- 회사의 재산상 이익 증가 또는 손실 방지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포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