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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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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개시일
275 <잉크테크>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09-04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45조는 모든 코스닥상장법인이 내부정보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잉크테크는 코스닥협회에서 발표한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기초로 하여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자료 위치 : 투자정보 > IR자료)

당사 내부정보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내부정보관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내부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집중시키며, 내부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과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