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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공고]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2021-09-07 |
[주주여러분께]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회사 해은켐텍과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현재 최종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로 정하였으며, 2021년 9월 24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주식회사 잉크테크 대표이사 양 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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